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절세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추가 수익을 부업이나, 다른 무언가로부터 내기가 어렵다면 할 수 있는것은 절세 아닐까요?
절세로 인해 연말정산 시 돌려받는 금액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수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몇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액 미리 확인하기
'환급액을 미리 조회한다고 해서 세금을 아끼거나 추가로 환급액이 나오나??' 라는 의문을 가지 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미리 공제한도가 남아 있는 항목을 확인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확인을 한 후에 남은 기간동안에 똑똑하게 소비한다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답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 보다 5%늘었으니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나의 지출 현황을 파악 후 환급액을 미리 조회해 보세요.
환급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왼쪽 상단의 조회/발급,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해 보세요.
2. 신용카드 현명하게 사용
신용카드 사용액은 올해 (2023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의 신용카들 서 왔지만, 각자 사용금액이 본인 총 급여액의 25%가 넘지 않으면 두 명 모두 공제 받을 수 없답니다.
그러니 남은 기간동안은 어느 한 명의 카드로 몰아서 사용금액을 25%를 넘길 수 있도록 하는게 좋답니다.
만약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거뜬히 넘긴다면, 남은 기간동안에는 체크카드나 현금 위주로 써보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해 준답니다.
이밖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은 공제율이 40%로 높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된답니다.
3.공제 혜택은 전략적으로 몰아주기
어린 자녀 혹은 은퇴하신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있으시다면 생활비가 더 많이 들텐데요.
이부분을 감안해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답니다.
인적 공제 혜택으로 내야 할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대로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대신 내준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니,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하는것이 유리하답니다.
4. 청약통장 활용하기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통장은 세금 공제 혜택이 있어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에 월 20만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원의 소득 공제 혜택이 있답니다.
여윳돈이 있다면 청약통장에 넣어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아보세요.
특히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추천드립니다.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 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답니다.
5.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가입하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에요.
50세 미만이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라면 주목해주세요.
연금 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퇴직연금은 납입액을 합해 7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퇴직연금으로만 700만원을 채워도 돼요.
6. 놓쳤던 세금 공제, 경정청구로 돌려받기
경정청구는 생소하게 다가오는 단어일텐데요.
이전에 시기를 놓쳐서 공제를 받지 못 한 세금을 환급해 달라고 요청하는것을 의미해요.
경정청구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 부터 5년이내에 신청 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이 익숙치 않아서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기지 못 했던 사회초년생이라면, 이전에 적용 못 받은 공제항목이 없는지 잘 확인해 경정청구를 해 보세요.
또 퇴직이나 퇴사로 지난 연말정산 때 각종 공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부양가족을 실수로 누락했거나 등등
모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놓친 공제 항목을 신청 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공제 항목의 조회연도를 선택하고, 원천징수영수증과 부속 서류를 조회해 빠진 공제 항목을 추가 할 수 있어요.
7.중소기업 공제 혜택 받기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라면 중소기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취업일로 부터 3년(청년이라면 5년)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90%를 감면해준답니다.
1년에 최대 15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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