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라는 아시나요? 요즘에는 퇴직금은 받으시려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셨다면 퇴직금은 IRP계좌를 만들어서 받으셔야 한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원래는 은퇴를 하기전까지 여러차례 발생하는 퇴직금을, 세전으로 모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퇴직금 전용계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고,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기 위해 만드는 DB/DC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개인금융계좌입니다. IRP 계좌의 적립금은 DC제도와 같이 가입자 본인이 어떤 금융상품(예금, 펀드 등)으로 굴릴 것인지 지정해야합니다. IRP 적립금 운용 및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IRP계좌 의무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