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눈도 추적추적 내리고 날씨가 참 좋은 날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오늘 2022년 2월 21일부로 출시 된 청년,
희망 적금에 대해서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신청 자격 조건이 크게 까다로운 편이 아니라 더욱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비교적 쉽게 가입이 가능하다는거에 비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유심히 살펴보시고 신청을 진행해보세요ㅎㅎ
2022 청년희망적금
1. 연령
연령은 만 19세~34세 청년이어야 한다. (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
하지만,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최대 6년까지도 인정이 된답니다.
2. 소득
직전년도 (21년 1월 ~ 12월)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종합소득금액은 2600만원 이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된다.
직전년도 소득은 22년 7월 경에 확정이 돼다보니 우선적으로 20년 1월 ~ 12월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 하고 가입 이후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축 장려극ㅁ은 지깁하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은 받지 못 한다.
위의 연령, 소득 조건에 충족이 되는 청년 분들이라면 지원을 고려해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3. 혜택
- 매월 50만원 한도로 자유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 시중 이자 + 저축장력금 지원
(저축장려금 - 1년차 납입금액의 2%, 2년차 납입금액의 4%를 지원받게된다)
- 일반 적금의 경우에는 만기 해지시에는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서 15%를 제하고 받게 되는데, 청년 희망적금은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비과세 지원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완료 된 자들만 받는다.)
4.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1인 1계좌만 신청 가능하며,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전북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위 11개 은행의 앱 또는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출시 첫 주에는 5부제를 실시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2월 21일 월요일 ~ 25일 금요일)
오늘은 이렇게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조건에 충족하시는 청년이시라면, 가입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저축계좌, 두배희망통장 등에 가입 중이여도 중복가입이 된다고 하니 참고 하세요.
오늘도 눈도오고 다들 추운날시에 고생 많이 하고 계시죠?
세상 모든 분들이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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