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직장인, 사업자, 주부 등등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특히 병원비를 많이 썻다면 꼭 환인 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환급금' 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무엇일까요?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는 크게는 두가지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 했을 때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직장 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바뀌거나,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이를 공단이 미처 반영하지 못 할 때 보험료를 잘못 부과해서 환급금이 생깁니다.
2.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집니다.
진료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할 최고 금액을 정해둔겁니다.
전년도에 내가 냈던 의료비 총액이 이보다 많다면, 초과 금액을 돌려줍니다.
가계 부담을 덜어주려는 제도입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건강보험료가 과납, 오납 된 이력이 있다면 받을 수 있답니다.
전년도에 의료비를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더 많이 썼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 기준 소득분위 6~7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89만원입니다.
2022년에 의료비로 400만원을 썼다면, 111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어요.
확인 하는 방법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대상자가 된다면 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 3년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이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1. 우선 아래 사진처럼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그리고 좌측 상단에 '민원여기요' - 탭을 확인 해주세요.
2. 그리고 나면 아래 사진처럼 여러가지 항목이 나올텐데요.
그 중에서 개인민원을 클릭해주세요.
3.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조회 해보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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