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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으려면? IRP계좌

잡다한이야기들 2024. 2. 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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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라는 아시나요?

요즘에는 퇴직금은 받으시려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셨다면 퇴직금은 IRP계좌를 만들어서 받으셔야 한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원래는 은퇴를 하기전까지 여러차례 발생하는 퇴직금을, 

세전으로 모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퇴직금 전용계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고,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기 위해 만드는 DB/DC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개인금융계좌입니다.

IRP 계좌의 적립금은 DC제도와 같이 가입자 본인이 어떤 금융상품(예금, 펀드 등)으로 굴릴 것인지 지정해야합니다.

IRP 적립금 운용 및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IRP계좌 의무 개설

퇴직연금(DB,DC)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반드시 퇴지금을 IRP 계좌를 통해서 수령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 55세가 넘었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가 아닌 일반 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이때에는 퇴직금은 퇴직 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은 전체 금액이 IRP 계좌로 입금됩니다.

즉 IRP 계좌에서 돈을 찾을 때까지 정부에서 떼어갔어야 할 세금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인출 방법

IRP 계좌로 입금 된 퇴직금은 언제든지 계좌를 해지해서 찾을 수 있지만,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55세까지 기다려야합니다.

또한, IRP 계좌도 가입 중 주택 구매, 전월세 보증금,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 지출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DC 제도와 마찬가지로 IRP 계좌 적립금의 100%까지 일시금으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중도 인출 사유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가입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질병,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단, 소득이 있을 시 2020.04.30 이후에는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2.5% 이상인 경우)

4. 가입자가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계좌개설

IRP 계좌는 금융회사(퇴직연금 사업자) 별로 1개씩 만들 수 있지만 수수료 부담, 관리 부담 등을 고려하면 1개 계좌에 모든 퇴직금을 모으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IRP 계좌를 개설 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 해 주는 금융회사들이 많으므로 비대면 계좌개설을 활용 해 보는 것도 합리적입니다.

IRP계좌 가입자는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 받을 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으면서 퇴직금을 굴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금융회사를 선택하느냐가 퇴직금의 크기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IRP계좌 연말정산 혜택

DC계좌 또는 IRP계좌에 연금저축처럼 돈을 납입하면 연 700만원 까지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DB제도에는 추가로 납입 할 수 없으므로 연말정산과 상관없고, 일반적으로 IRP계좌의 수수료율이 DC 계좌의 수수료율보다 낮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위한 추가납입은 IRP계좌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RP 계좌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연계해서 한도 및 세액공제율을 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혜택받은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으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오히려 혜택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연말정산 혜택을 위해서가 아닌, 노후자금 확충을 위해서 IRP계좌를 활용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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